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청약을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쉽게 신규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통장인 것이다.
청약통장은 1인 1개설만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총 9곳으로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 있다.
하나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은행에서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 거래로 이용하는 은행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이벤트 등을 잘 알아보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청약이 당첨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입을 하고
이후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를 통해 원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청약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약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청약을 위해서 알아야 할 1번째는 아파트의 종류이다.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어떤 아파트에 청약하는지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아파트에 청약할지에 따라 납입방법이 달라진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공 아파트나 LH 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등을 들 수 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자이 아파트 같은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떠한 아파트에 청약할지에 따라
청약 납입방법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자.
1.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
※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① 청약과열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는 청약저축 가입하고 2년이 지나고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② 수도권은 청약저축 가입하고 1년이 지나고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③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 청약과열 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아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과거 5년 안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도 청약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지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있어 연장 공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청약할 의사가 있다면 납입 기간과 납입 회차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2.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
① 청약과열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는 청약저축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하고
예치 기준 금액 상담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수도권은 청약저축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하고
예치 기준 금액 상당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청약과열 우려 지역이라면 1순위 가입 기간 24개월로 연장 공고가 날 수 있다)
③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예치 기준 금액에 상당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 청약과열 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아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에 세대에 속하는 경우가
아닐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아닐 것.
<민영주택 예치금액 기준>
민영주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택 공급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예치금액을 맞추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로 청약은 모집공고가 뜨게 되면 '모집공고 일자'라고 표기되는 날짜가 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예치금액은 미리 맞추어 두는 것이 좋다.
모집공고가 뜨고 난 이후에 예치금액을 맞추고자 한 번에 불입하게 되면 이미 모집공고 일자 기준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1순위 청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움되는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시 정보공유] 안양시 1인당 5만원, 가스비 지원/재난기본소득지급/신청 3.6일부터 (0) | 2023.02.23 |
---|
댓글